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 지정
국립칠곡숲체원으로 명칭 변경
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
칠곡나눔숲체원 개원
『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정 공포
‘한국산림복지진흥원’ 설립근거 마련(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9조)
「칠곡나눔숲체원」 완공
「칠곡나눔숲체원」 로 명칭 변경
기공식
기본 · 실시설계 완료
기본계획 수립
자연휴양림 지정고시(217ha)
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산 73-13번지로 사업지 결정
산림청 현안점검회의에서 「산림복지나눔숲」 조성 결정